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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이고, 중증 치매에 거동이 자유롭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다. 은 자녀들을 알아보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불가한 상태이다. 자녀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그 돈으로 의 요양병원비를 조달하고 싶다. 이 경우 자녀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소유의 토지를 매도해야 하는데, 이 중증치매인데다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들 중 1명이 사건본인의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청구를 제기해서 자녀들 중 1명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고, 매매 및 매매대금의 처분에 관하여 허가를 받으면 토지매매 및 매매대금의 요양비용 충당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비용은 심판청구서 접수시 인지 및 송달료, 의 신체감정비용(정신감정 또는 진료기록감정)이 소요되나 큰 돈은 아닙니다. 추정상속인들(자녀들)의 동의가 있으면 자녀들 중 1명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고,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추후 토지를 매매한 후 매매대금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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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 오전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자신이 집에서 휴대폰으로 소개팅 앱인 마약팅에 접속하여 앱을 통해 연결된 청소년인 (, 13)과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서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날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성심병원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20:00경 위 장소에서 을 만나서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1회 성교를 하였고, 은 성교 후에 화장실에 가서 에게 안 오면 나먼저 간다라고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이에 응 먼저 가라고 대답하여 만 혼자 노래방을 나왔다.

 

위 사건에서 은 아동인 의 성을 매수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매수등) 위반과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의 위 행위가 성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모아졌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은 이미 6개월 전쯤 가출을 하여 일정한 주거없이 다수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의 아버지가 강력하게 남성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의 핸드폰을 조사하던 도중 이 발견된 것이며, 이에 검사는 도 다른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후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과 처음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후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일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려고 한 정황이 없고, 을 만나서 식사하고 술 마시고 놀고 싶은 마음에 만남을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고, 노래방에서도 특별히 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대화가 없었던 점이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여 결국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자칫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 진술에 따라 억울하게 처벌될 뻔 했으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피고인을 살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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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드라마제작 회사인 A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원없이 혼자 드라마 제작을 하였다. 은 드라마제작을 위해 촬영감독인 및 조명감독인 을 섭외하여 이들과 A회사가 촬영을 마치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는 이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이 개인적으로 돈을 구해서 이들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면서 약 90일간 촬영을 진행하였다. A회사는 이 촬영을 마쳤음에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A회사의 대표이사인 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소하였다. 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을 지는가?

 

위 사건에서 은 자신들이 A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체불을 문제삼았고, 결국 쟁점은 이 근로자인지 여부로 모아졌습니다. A회사가 이 설립한 회사라는 점, 이 대표이사로서 다른 직원없이 혼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을 섭외하였다는 점, 이 개인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또는 A회사의 직원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 변호인은 A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계약서상 은 전반적인 촬영에 대해서는 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지만 개별적인 촬영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스텝들을 지휘감독 하여 책임지고 촬영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또는 A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기 보다는 의 책임하에 촬영을 마치고, 그 완성물을 A회사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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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기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80) 을 모시고, 구청을 방문하여 을로 하여금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도록 한 후 그곳에서 미리 약속한 법무사를 만나서 법무사가 작성해 온 증여계약서(소유 부동산을 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서)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기 위해 이 들고 온 의 인감도장과 위와 같이 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법무사에게 건네고, 법무사는 건네받은 인감도장으로 증여계약서의 의 이름란 옆에 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법무사는 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서면에 에 관한 특기사항을 기재하고, 에게 아래 필적기재란에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귀찮다고 하여 대신 픽적기재란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고, 다만 필적기재란 옆의 성명란에는 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의 형사책임은?

 

위 사건에서 고소인은 과 법무사를 증여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기신청에 대한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 연로하고 초기치매 상태에서 수년전부터 치매증상이 가끔씩 나타났기 때문에 위 사건의 쟁점은 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증여를 이해할 만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로 모아졌습니다. 의 변호인은 이 직접 구청까지 걸어가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았고, 법무사와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고 필적기재란 옆에 있는 성명란에 직접 자신의 이름까지 기재하였으며, 치매는 중증 이상의 치매가 아닌 이상 일상생활 중에 항시 치매증상이 발병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여 결국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은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위 사건은 고소인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었는데,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은 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증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 의사에 기해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에 형사사건에서는 같은 취지로 불송치결정(무혐의)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이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까지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법무사에 대한 고소도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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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초기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80) 을 모시고, 구청을 방문하여 을로 하여금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도록 한 후 그곳에서 미리 약속한 법무사를 만나서 법무사가 작성해 온 증여계약서(소유 부동산을 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서)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기 위해 이 들고 온 의 인감도장과 위와 같이 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법무사에게 건네고, 법무사는 건네받은 인감도장으로 증여계약서의 의 이름란 옆에 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법무사는 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서면에 에 관한 특기사항을 기재하고, 에게 아래 필적기재란에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귀찮다고 하여 대신 픽적기재란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고, 다만 필적기재란 옆의 성명란에는 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의 형사책임은?

 

위 사건에서 고소인은 과 법무사를 증여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기신청에 대한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 연로하고 초기치매 상태에서 수년전부터 치매증상이 가끔씩 나타났기 때문에 위 사건의 쟁점은 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증여를 이해할 만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로 모아졌습니다. 의 변호인은 이 직접 구청까지 걸어가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았고, 법무사와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고 필적기재란 옆에 있는 성명란에 직접 자신의 이름까지 기재하였으며, 치매는 중증 이상의 치매가 아닌 이상 일상생활 중에 항시 치매증상이 발병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여 결국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은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위 사건은 고소인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었는데,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은 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증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 의사에 기해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에 형사사건에서는 같은 취지로 불송치결정(무혐의)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이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까지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법무사에 대한 고소도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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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건물의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A제약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그 대금 100만원을 속칭 차명계좌인 을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상으로 임의로 작성한 위 재직증명서 파일을 위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출력(인쇄) 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될 것을 우려되어 출력하지 않았다. 갑의 형사책임은?

 

위 사건에서 검사는 갑을 사문서위조 미수죄로 기소하였고, 컴퓨터 파일 형태로 위조하여 파일형태로만 존재하는 문서가 사문서 위조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7480 판결)고 보아 위 재직증명서 파일은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죄에서의 문서로 보지 않았고, 이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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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이전에도 몇 번 가서 술을 사곤 했던 집 근처의 주류판매점에 들어가서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없자 양주 1명을 들고 나왔다. 갑의 형사책임은?


위 사건에서 검사는 갑을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를 하였고, 갑이 절도를 인정하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로 쟁점이 모아졌습니다. 위 법원은 위 주류판매점의 자동문이 열려져 있었고, 갑이 처음부터 술을 훔치러 들어갔다기 보다는 이전에도 몇 번 가서 술을 사본적이 있는 위 주류판매점에 술을 사러갔다가 주인이 없자 양주 1병을 가져나온 것으로 판단하여 갑에게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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